세금계산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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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입니다.

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3-08-07 10:32:42

조회 9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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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세금계산서(전자세금계산서) 발행안내

 

 

대상: 무통장 입금자 中 사업자

 

기간: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(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의거하여)

 

 

보내주실 것: 사업자등록증, 메일주소

    

 

 (Fax: 063-856-3606 또는 skwhdkfk@naver.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)

 

 

*팩스나 메일 발송이 힘들 때에는 아래 항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문자명:

사업자번호:

사업체 명:

대표자 명:

사업장 소재지:

업 태:

종 목:

계산서 발급받을 메일 주소:

 

 

 

 

*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‘이세로www.esero.go.kr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* 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습니다.

(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 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)

 

*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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